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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구매기

너무 추워서 미니 접이식 2단 히터를 샀습니다. 전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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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는 올 겨울이 너무 안 추워서 패딩류가 안 팔린다고 했었는데, 1월 중순이 되니 제 기억에는 최근 10년동안 이 정도로 추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정도로 춥네요.


보통 최저기온 영하 10도 정도로 3일만 이어져도 엄청 춥다고 하는데.. 거의 열흘간 그정도의 추위가 이어지니 곳곳에서 동파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삼한 사온이라는 말은 더이상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베란다도 상당히 추운 편인데, 얼마 전에는 세탁기 배수구가 얼어서 더운 물로 녹여야 했던 적도 있고 해서, 베란다 동파 방지 겸 필요할 때는 방에서도 쓸 겸 해서 물건 하나를 질렀습니다.

이름하여.. "미니 접이식 2단 히터" .. 접이식 밑받침이 있는 미니 전기 난로입니다.


생각보다 가격은 저렴 하더군요. 배송비 포함 약 1만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런 물건을 살 때 보통 걱정하는 것이 전기료인데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예상되는 전기료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표시해 놓아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때는 얼마나 나올 지 바로 와닫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할 때 내야 할 전기요금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전 홈페이지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1.jsp) 에서 요금 계산/비교를 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달 요금이 나올 정도로 사용량을 입력해 주시고 (200 kWH에 22,240원 정도 입니다) 이 제품의 사용전력을 추가해 주면 추가로 나오는 전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난 달 전기세가 3만원 정도 나왔다면, 233 kWh 를 입력하고, 이 제품을 만일 하루 8시간씩 30일을 사용한다면 (물론 그 정도로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요) 이 제품은 소비전력 600W이므로 0.6 kWH * 30 * 8 = 184.8 kWh 가 발생하여 총합 9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오겠네요. (즉.. 난로 전기세만 한달에 6만원)

판매 페이지에서 광고하는 만 천원 정도의 요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다만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전기세 예상금액과는 비슷 합니다.



이렇게 전기세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는 누진세 때문인데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더 비싼 요금을 내게 되어 있어서 그런거죠.

만일 한달 내내 8시간이 아니라 2시간씩 사용한다면, 난로로 인한 전기세는 약 7천 7백원으로 계산됩니다. 25%로 전기 사용량을 줄였는데 전기세는 8.5%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만 적절히 사용하면, 그렇게 전기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이 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죠?

전기 난방기구를 쓰시는 분들은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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