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_문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할 필요 없다?!

반응형

요사이에는 대부분 물건을 구매 할 때 카드를 쓰는 것이 일상화 되었죠. 카드 포인트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결제를 하면 잔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폄함도 현금보다는 사람들이 카드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현금을 쓰게 되면, 대부분 듣게 되는 말이 "현금영수증 하시나요?" 입니다. 제 주변을 보면 대부분 그 때 "예!" 라는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현금영수증을 쓰면 신용카드보다도 더 소득공제가 된다는 생각에 착실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가 소득공제 하나만은 아니고, 국가 세수 증대 및 조세 투명성에 기여하는 여러 좋은 목적 들이 있지만, 어쨌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공제겠죠.

그런데 과연 현금영수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핸드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 보았습니다.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에서 첨부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은 크게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로 나뉘어 집니다.

현금영수증은 이 중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의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에 들어가는 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금액" 과 '공제한도" 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금액 만큼 세금계산의 기본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고, 또 그 금액의 상한선이 되는 공제한도가 존재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낮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의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30%

일단 총급여액의 25%를 제한 사용액의 30%가 공제금액이 되고요, 신용카드의 15%에 비해 두 배나 되는 30%나 공제금액이 되므로 공제 금액만 보면 현금영수증을 꼭! 사용해야 할 것 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건인 공제한도를 보면 ..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Min 은 괄호 안의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총급여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보다도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인 직장인을 예로 생각해 보죠.

만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여기서 사용액은 본인 뿐 아니라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천만원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금액은 (3천만원 - 1250만원) * 15% = 262원이 되고, 여기에 추가적인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등을 추가하게 되면 이미 한도인 300만원에 가까워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서 얻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득과 카드 사용 패턴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금영수증이 보통 생각했던 것 만큼 많은 절세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본인의 소비  패턴을 잘 파악해 보고, 가장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보시는 것이 2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