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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모바일 Mobile

KT 기존약정 만료후 요금할인지원금 (선택약정) 신청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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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KT에서 선택약정할인 신청을 한 이야기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까지 핸드폰을 거의 2년 마다 한번씩 바꿨었던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공짜폰" 으로 번호이동을 해 왔고, 저에게 최초의 스마트폰이었던 아이폰4 (기억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때는 제 돈 다 주고서도 한두달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죠) 이후로 옵티머스 LTE2 (이 때는 기기변경이었지만 나온 지 조금 지난 핸드폰이라서 거의 기기값 없이 구매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줄넘기를 하다가 제 발이 착지할 위치에 미리 착지하는 바람에 6개월만에 삶을 마감(?) 했죠), 그리고 지금 쓰는 아이폰 5S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에 핸드폰을 바꿀 생각을 하고, 뽐뿌에서 '성지' 로 불리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다녀 왔었지요.

막상 가보니 대부분의 가게는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셨고 (10군데 이상 돌아본것 같네요), 가격도 나름 저렴해서 갤럭시S6로 번호이동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신청서 까지 썼죠) 마지막에 페이백 조건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결국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사실 옵이이를 썼을 때 많이 실망했던 경험이 있어서, 가능하면 아이폰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지난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액정들림 문제도 있고 해서 바꿀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왕 계속 쓰기로 했으니, 배터리도 자가교체 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에 주문 해 뒀고 케이스도 싼거 하나 더 샀답니다. (기분전환용으로요)

 

어쨌던 당장은 번호이동할 생각이 없어졌으니 기존에 받던 요금 할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다가, 단통법 이후로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저와 같이 기존 약정이 만료되었거나 신규 가입(혹은 번호이동) 하면서 기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고폰을 구매하였거나, 혹은 가입시 선택해서) 이 해당되며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에서는 "요금할인지원금" 이라고 부르더군요.

 

1년/2년을 선택할 수 있는데, 20%의 할인율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할인 (KT의 경우에는 LTE스폰서할인) 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LTE스폰서 할인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세요)

하지만 한번 신청하고 나면 절대로 약정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잘 생각해서 결졍하셔야 합니다.

 

약정할인을 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위약금인데요, 선택약정할인/ LTE스폰서할인 모두 할인반환금제(소위 말하는 위약3) 에 해당이 됩니다.

할인반환금제는  약정 이전에 해지 혹은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토해내라(!) 는 제도입니다.

(할인반환금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에 잘 설명되어 있네요)

저같은 경우는 이미 약정이 해지된 상태였으니 약정을 안하는 것 보다 더 손해가 날 일은 없는거죠.

KT의 할인반환금은 이 페이지에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아래 설명해 보겠습니다.

 

할인반환금은 (①할인반환금 산정 대상 할인액 X ②할인반환금 부과율) 의 총합으로 산정

  1. ① 할인반환금 산정 대상 할인액
    • 월 할인액이 요금제 월정액의 28.2% 미만인 경우, "할인반환금 산정 대상 할인액 = 월 할인액"
    • 월 할인액이 요금제 월정액의 28.2%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 산정 대상 할인액 = 월정액 X 0.282"
    • (예시) LTE-340 요금제 월정액은 37,400원이고 LTE 스폰서(2년 약정)를 통한 월 할인액은 7,700원일 때, 월 할인액은 요금제 월정액의 약 21%이므로 할인반환금 산정 대상 할인액은 월 할인액인 7,700원

     

  2. ② 할인반환금 부과율
    • LTE 스폰서 이용기간에 따라 할인 금액의 일정 비율만을 할인반환금으로 부과
    • 이용 기간이 길수록 할인반환금 부과율은 낮아지며, 2년 약정 기준 17개월(1년 약정 기준 10개월)차 부터는 할인반환금이 감소

 

즉 17개월까지는 할인반환금이 게속 쌓이고 (증가하고), 그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다가 약정이 만료되면 반환금도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예 약정을 안 하는 것 보다는 무조건 이익이지만 심리적으로, 할인받은 돈을 다시 내라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따라서 약정을 하고 나서 다시 기기 뽐뿌가 온다면 ^^ 아예 빨리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T 요금할인 지원금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 몇가지를 공유하면서 이번 포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선택약정으로 인한 할인금액은 LTE스폰서 요금할인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의 20%임
  • 약정기간내 유심기변 불가 --> 2017년 기준으로 허용됨
  • 일시정지 /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됨
  • 가입 후 할인프로그램 종류 및 약정기간 변경 불가


 (업데이트 #1)

KT 약정의 해지 및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 #2)

2016년 10월부터 SKT는 선택약정고객에게 유심기변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KT, LGU+는 2017년부터 허용할 계획이라는데요, 유심기변이 허용되면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의 사용이 더 활발해 질 것 같네요.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0/04/0318000000AKR20161004156451017.HTML?template=2087


 (업데이트 #3)

2017년 1월부터 KT도 선택약정고객에게 유심기변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 SKT와 LG는 모두 유심기변을 허용했기 때문에, KT를 마지막으로 모든 모바일 통신사가 선택약정(20%할인약정) 고객에게 유심기변을 허용하게 되었네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21203

주변을 보면 중고기기를 사용하면서 별정통신의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대 통신사들도 저렴한 요금제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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